정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 축종을 지난해 한우에 이어 올해 돼지·젖소로 확대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돼지·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돼지·젖소 농장의 경우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등의 인증을 1개 이상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탄소감축 기술의 경우 돼지는 △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이 인정됩니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프리미엄 육가공 브랜드 ‘미트공방’ 신제품 2종을 최근 출시했습니다. ‘미트공방’은 도드람의 전문성과 신선함에 기반한 프리미엄 육가공 브랜드입니다. 도드람의 무항생제 브랜드 ‘자향돈’을 원료로 건강한 햄과 소시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미트공방 신제품은 ‘미트공방 통통비엔나’와 ‘미트공방 후랑크소시지’ 2종입니다. 모두 돼지고기 함량 90% 이상의 제품이며, 식감이 살아있고 돼지고기의 진한 육향이 느껴지도록 품질에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미트공방 통통비엔나'는 기존 비엔나에 비해 직경이 넓고 식감이 좋아 씹는 맛이 풍부합니다. '미트공방 후랑크소시지'는 입 안 가득 진한 육향이 배어나와 풍미가 깊습니다. 도드람은 농협식품과 협력하여 전국 하나로마트, B마트를 통해 이들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향후 점차 판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점차 ‘미트공방’ 제품군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도드람푸드 이상일 대표이사는 “도드람은 앞으로도 품질 좋은 원료로 만든 도드람식 프리미엄 소시지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달 22일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
국내 대표적인 대형유통점인 '이마트'가 무(無)항생제 돼지고기 판매 확대에 나서 주목됩니다. 이마트는 10일부터 무항생제 돈육 매장을 기존 33개 점포에서 전국 130개점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념해 16일까지 무항생제 돈육 브랜드 제품에 대해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항생제 돈육 판매 확대에 대해 이마트는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 동물 복지 등을 중시하는 ‘미닝아웃 소비(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동물복지, 친환경 상품 매출도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무농약, 저탄소 등 친환경 과일·채소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25%가량 신장했으며, 동물복지 계란은 48.6%, 동물복지 계육 매출은 14.9% 증가했습니다. 이에 이마트는 축산 사육 농가부터 가공 업체뿐 아니라 판매처인 이마트 130개 매장까지 무항생제 축산물 취급 인증을 받으며,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11개점에서만 테스트 운영하고 있는 동물복지 돈육을 추후 전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마트는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
지난해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가 각각 2호, 719호로 조사된 가운데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01년 인증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시장규모는 약 1조 660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측면에서, 유기는 우유, 무항생제는 계란, 닭고기 등 특정 품목에 편중되는 등 품목 간 생산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절반 가까운 소비자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기축산물 유기축산물은 100% 유기사료를 공급하고,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등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로서, 2001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9년 기준 전체 유기축산물 생산농가수는 106호입니다. 최근 5년간 농가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젖소(54호)와 한우(35호)가 대부분입니다. 돼지농가는 전국적으로 불과 2호로서 '14년(6호)보다 4호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품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리원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관리원은 ‘15년 5월 설립 이후 가축분뇨 처리, 축산냄새 등 축산환경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축산시설 현장 지도·점검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농식품부·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법으로 이관되어 개선·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상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2017년12월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환경 보전을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정부는지난2017년12월27일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유기축산물 인증’으로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축산법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입니다. 선정된 농업인(법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됩니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됩니다. 양돈의 경우 유기인증의 경우 두당 1만6천원, 무항생제인증은 6천원 입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본원 054-429-4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
풀무원 계열의 LOHAS Fresh Market 올가홀푸드(대표 남제안, 이하 올가)가 ‘올가 갈비살을 굵게 다져 빚은 두툼한 떡갈비’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올가 갈비살을 굵게 다져 빚은 두툼한 떡갈비(100g 2개입/7,900원)’는 국내산 무항생제 돼지고기에 불고기 양념을 한 후 두툼하게 빚어 만든 정통 돈육 떡갈비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갈비살을 넣고 굵게 다져 감칠맛을 느낄 수 있고 고기 씹는 맛이 풍부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국산 양파 등 채소와 전통 한식 간장을 넣어 ‘석쇠구이 공법’으로 구워내 떡갈비 본연의 풍미를 구현했습니다. 올가홀푸드의 RMR(Restaurant Meal Replacement) 상품개발파트 김성희 MD는 “올가 갈비살을 굵게 다져 빚은 두툼한 떡갈비는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국산 채소 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했다”며 “집에서도 전문 식당에서 선보이는 풍부한 떡갈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올가 갈비살을 굵게 다져 빚은 두툼한 떡갈비’는 올가 전국 직영 매장과 가맹점 바이올가(by ORGA), 숍인숍(Shop in Shop), 올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
설을 맞아 어른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집 앞 생협을 '돼지와사람'이 들렀습니다. 작은 매장이지만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여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냉동 매대에서 반가운 한돈 제품을 만났습니다. 생협에서는 육류 제품 판매량이 많지 않고 유통기한의 문제로 냉동제품을 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돈은 무항생제 삼겹살. '무항생제, 무성장호르몬제 사료로 기른 안전한 돼지고기' 라는 설명에 더해 무항생제 인증과 HACCP 인증 마크가 눈에 들어오네요. 유통기한은 2018년 1월 초까지 입니다. 두번째 한돈은 무항생제 가브리살. '효소를 먹여 기른 도야지'라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역시 무항생제 인증과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항생제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면 무항생제축산물로 인정하였던 것을 분만, 포유, 거세 등 한정적인 경우에 한해 항생제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도 운영의 헛점이 있고 오히려 동물복지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일반 한돈 농가의 이미지를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