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 비상..미허가 약품 사용시 유통 안된다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정식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 사용이 확인될 경우 유통이 금지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주요 관리 대상은 '수입 축·수산물'이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축산물과 어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