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오전 경북 김천에서 돈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10일 9시 9분경 김천시 어모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 내 모돈사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돈사 1동(369㎡)이 전소되고 돼지 56마리(모돈 50, 종돈 6)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잠정 재산피해액을 1억9천4백만원으로 집계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이달 들어 3번째 돈사 화재 사고입니다. 누적 재산 피해액은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ASF 예방을 위한 모돈사 방역관리방안 안내문 1.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2. 모돈은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3. 돈사를 출입하기 전 손씻기, 전용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4.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5.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구서·구충 등을 통해 모돈사 주변을 항상 청소, 세척하는 등 청결을 유지한다. 6. 돈사에 외부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약품 등 불가피한 물품은 '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반입한다. 7. 돈사 내 스톨 등 공사나 작업은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작업이 진행되는 돈사 내 돼지를 모두 비우고, 작업인력, 장비에 대해 돈사 출입 전후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한 후 진행한다. 【돈사 내 축산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 1. 기자재는 당일 돈사 내 반입을 금지하고, 물품반압창고에서 24시간 소독(자외선 소독제) 후 반입 2, 물품창고는 당일반입물품과 소독이 완료된 반입물품을 철저히 구분 3. 기자재 크기 등으로 인해 물품
7월 들어 ASF 양성 멧돼지 발생건수가 전월뿐만 아니라 전년동기와 비교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름철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는 멧돼지 양성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에 있는 양돈농장이 많아 농장으로 ASF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멧돼지 발생지역 → 농장 → 축사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해 오염원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먼저 양성 멧돼지 발생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 인원(50→115명)을 늘립니다. 발생지역 주변에는 드론 열화상카메라와 특별포획단(53명)을 투입, 포획을 강화합니다. 가평과 남양주 등에 30km에 달하는 울타리를 추가 설치해 경기 남부로의 확산을 차단합니다. 발생지역 인근 농장에 대해서는 8월까지 외부울타리 등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아울러 트랙터 등 영농기구 및 장비의 농장 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농장의 차량 진입통제 시설의 단계적인 확대 설치를 유도, 올 연말까지 전국 농장을 대상으로 완료토록 합니다. 시군과 검역본부를 통해 모돈사 관련 방역 조치 이행실태를
1. 모돈사 관리 ①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② 모돈은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③ 돈사를 출입하기 전 손 씻기, 전용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④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⑤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구서·구충 등을 통해 모돈사 주변을 항상 청소, 세척하는 등 청결을 유지한다. ⑥ 돈사에 외부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약품 등 불가피한 물품은 ‘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반입한다. ⑦ 돈사내 스톨 등 공사나 작업은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작업이 진행되는 돈사내 돼지를 모두 비우고, 작업인력, 장비에 대해 돈사 출입 전후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한 후 진행한다. 【 돈사내 축산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 】 ① 기자재는 당일 돈사내 반입을 금지하고, 물품반입창고에서 24시간 소독(자외선, 소독제) 후 반입 ② 물품창고는 당일반입물품과 소독이 완료된 반입물품을 철저히 구분 ③ 기자재 크기 등으로 인해 물품반입창고에 보관이 어려운 경우, 농장 출입구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