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돼지 농장에서 4개월 만에 ASF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 위치한 비육전문농장(1200두 규모)입니다. 농장측은 최근 비육돈이 연달아 폐사하자 오늘(21일) 오전 철원군에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폐사두수는 40마리로 알려졌습니다(11일 1두, 16일 4두, 19일 10두, 20일 13두, 21일 4두). 그리고 안타깝게도 같은 날 오후 8시경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 양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역대 41번째, 올해로는 지난 1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 이어 3번째 사육돼지 발생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철원 발생농장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다른 양돈장(방역대 농장) 65호 14만4천여 마리의 돼지에 대해서는 30여일 간의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됩니다. 긴급 정밀검사도 진행됩니다. 관련해 방역당국은 21일 오후 8시부로 강원 철원·화천, 경기 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 강화 등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의 시도 및 민간 병성감정기관의 동물질병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질병진단 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질병진단 교육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전체 교육과정은 ▶원격 병리진단 과정 ▶질병진단증례 발표회 ▶질병진단 심화과정 ▶요점 교육(포인트레슨) 과정 ▶수의법의검사 기초과정 ▶수시교육 과정 총 6개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호응도가 높았던 원격 병리진단 과정은 올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진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수의법의검사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능력 표준화를 위해 기초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달부터 진행 중인 ‘현장 병리진단 활성화 교육(관련 기사)’과 연계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그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검역본부는 3월 중에 수요조사를 마친 후 질병진단증례 발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
1월 경남도(관련 기사)와 2월 경기도(관련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가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양돈농가에서 PED 발생이 잇따르는 것에 대응해 7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PED는 지난 '22년 한림과 대정지역 양돈농가에서 99건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힌 바 있으나 지난해에는 4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비발생지역(애월)을 포함해 한림지역 등에서 PED 피해가 다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3.7 기준)까지 파악된 발생건수는 모두 9건(한림 5, 애월 4)입니다. 앞으로 추가 확산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한 질병 전파요인 파악, 농가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계해 PED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추이 분석 및 현장 양돈 전문 임상수의사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질병 대응 등 농가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강윤욱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PED 백신 접종, 농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다음달부터 약 4개월간 동물위생시험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병리진단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ASF 발생시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병변 판독요령을 교육해 오고 있으나 영상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올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14개 동물위생시험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교육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ASF 진단시 꼭 필요한 필수장기의 특징적인 병변을 관찰하는 요령과 함께 소 럼피스킨의 육안병변 판독요령을 추가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국가재난형질병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원격병리진단 서비스의 운영실적과 효과를 홍보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교육이 동물위생시험소 담당자들의 병리진단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서 ASF와 소 럼피스킨의 신속·정확한 진단과 초동 방역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는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육(소·돼지·닭고기), 원유, 달걀에 대해 8천9백여 건의 항생제, 항균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총 184종)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준을 강화한 ‘축산물 PLS 제도’를 도입해 시행합니다(관련 기사). 축산물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잔류 허용 기준이 규정된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은 일률 기준(0.01mg/kg)을 적용해 관리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축산물 전량 폐기 △해당 농가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 6개월간 엄격한 규제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잔류 방지 개선대책 지도 △ 동물약품 사용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사항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의 치료목적 등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식육이나 계란 등에 유해 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각 약품의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시험소에서는 강화된 검사기준에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가 29일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유행성설사(PED, Porcine Epidemic Diarrhea)발생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올겨울 김해를 시작으로 의령, 함안, 합천 등 4개 시군 8개 농가의 돼지 1,710두에서 PED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의 확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려졌습니다. PED는 겨울에서 봄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포유자돈에 수양성 설사와 폐사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해 우리나라에서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PED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농장 입구에서 고정식 차량 소독기를 통해 차량 소독을 1차 실시하고, 다시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 세척 및 추가 소독까지 하는 2단계의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장 내외부와 기구, 작업복, 신발 등의 세척과 소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축을 입식 시에는 거래 농장의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격리 돈사에 일정 기간 계류하고 이상이 없는지 관찰한 후에 농장 내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와 코미팜이 올해 질병진단 정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도 전국 가축병성감정 기관의 검사능력 표준화를 위해 지자체 46개소와 민간 12개소 총 58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질병진단 정도관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도관리는 구제역, ASF, PRRS, AI, 소해면상뇌증, 브루셀라병(2종), 뉴캐슬병(2종), 가금티푸스, 병리진단 등 총 11개 검사항목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지자체 중에서는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민간기관 중에서는 '코미팜'이 나란히 우수 가축병성감정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앞으로도 질병진단 정도관리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진단기관의 표준화 및 검사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9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와 원주시청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구제역 및 ASF 방역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무 중인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날 정 장관은 “가축방역의 3요소는 ▶농장주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빈틈없는 민관합동 소독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검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도 양주시 거점소독시설과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고, 설 명절 대비 방역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정 장관은 관계기관과 지자체 현장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가축방역의 3요소는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민관합동 소독 ▶신속한 정밀검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고병원성 AI와 ASF 발생 차단을 위해 이달 19일과 20일, 25일 전국 일제 소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0일자로 경남동물위생시험소가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 등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 가축방역기관(10개소)이 ASF 신속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처음으로 받은 시도는 지난 '19년 '경기'입니다. 이후 '20년 충남, '21년 전남·강원·전북, '22년 경북·세종·충북·제주·경남 등이 차례로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대전, 울산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양돈농가가 다수 분포한 시도 모두가 지정을 받은 셈입니다.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시도는 관할 지역내 감염 의심축 발생 시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로 보낼 필요 없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즉시 검사 및 확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합니다. 검역본부는 이들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보뿐만 아니라 진단인력의 진단역량과 운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을 해왔습니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충북, 경북까지 남하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