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축산물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수의(도축검사관)를 자체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수의’는 민간 수의사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수의사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필요시 공수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에 총 6명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했습니다. 이들 공수의들은 4일간의 전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 31일부터 전북 내 3개 도축장에 배치되어 도축검사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축검사관은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도축 전 생체검사부터 도축 후 식육과 내장 등 부위별 위생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수의 제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활용한 혁신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경남에서 부족한 도축검사관 역할을 민간수의사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정창근)는 최근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 확보 방안으로 닭·오리·염소 등 소규모 도축장에 대해서는 민간수의사 중 도축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수의 검사관으로 선발하여 도내 5개 도축장(가금류 4곳, 포유류 1곳)의 검사관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소에 따르면 민간수의사에게 공적 업무 수행을 맡기는 것은 ‘도축검사 공영제’에 역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확대 시행한 결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수의사와의 협업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평가입니다. 도축검사관의 임무는 ▶작업장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운용실태 점검 ▶가축의 생체검사, 해체검사, 축산물 식용 적합 합격 처리 ▶부적합 식육의 폐기조치 ▶식육의 안전성 검사로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이 확보된 식육만 유통되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11개 도축장이 있으며 14명의 검사관이 근무 중입니다. 이들은 올해 평균 하루 소 600여 마리, 돼지 8500여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