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허용량 30배 확대
정부가 국내 가축분뇨, 음식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일)을 통해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의 직공급 제한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현행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제조한 바이오가스는 자기가 소비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월 최대 1만㎥까지 수요자에 직공급(판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월 최대 1만㎥를 월 최대 30만㎥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없어 생산공정 단순화가 가능하고, 이는 사업자의 경제성 제고로 이어져 국내 수소생산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도개선은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 업계 의견을 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