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명령 위반으로 실제 병이 확산·발생할 경우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2018다247589).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양돈업을 하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몰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B씨의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원군은 B씨에게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등을 지급하고, 이후 A씨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
지난해 축산 적법화 과정에서 경남 하동군의 한 양돈농장이 가축사육확인서를 허위 제출해 '축산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최종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15일 대법원(제1부)이 관내 S축산이 하동 군수를 상대로 낸 축산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4월 S축산의 돈사에 대해 가축사육확인서 허위 제출 등 가축 분뇨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S축산은 창원지법에 폐쇄 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해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부산고법(2심)을 통한 항고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S축산은 이에 불복해 3심인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5일 원고의 상고가 '이유없음'으로 심리해 하동군의 S축산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하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 학교와 가까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이 엄격히 제한되
제주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상대로 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려약 1년 4개월에 걸친 제주 양돈농가들의 법적 투쟁이 끝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며, 내륙에도 적잖은 파장을 줄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도내 양돈장 59곳에 대해 제주도가 첫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양돈농가는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지정 취소' 두 가지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끝내 양돈농가가 아닌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14일 1심 기각에 이어 10월 12일 2심이 기각된데 이어 올해 2월 12일 최종 대법원마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 소송은지난해 12월 12일과올해 6월 5일 각각 1심과 2심이 기각되었고, 그리고 지난 25일 대법원도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앞으로도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