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의 반복적이고 잇따른 횡령사고에 정부가 상임감사 의무화를 확대·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지난 28일 국회에 농축산물 소비감소,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 및 축산분야 공익직불제도 확대 등의 요구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건의문은 장원호 조합장(충남 원북농협), 배정섭 조합장(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형숙 조합장(경북 안동봉화축협)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비롯하여 양당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앞서 '20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내용은 빠졌습니다. 현행 지자체장 등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확
정부가 전국의 농·축협 등 지역조합의 채용비리에 대한 첫 대규모 조사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이하 정부)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TF, 이하 특별팀)을 구성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4월 29일부터 8월 23까지 약 4개월간 600여개 지역조합(농축협 498, 수협 40, 산림조합 62)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15∼’19)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관련 부처·청 홈페이지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사 기간 4개월간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습니다.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 등 입니다. 채용비리 신고는 각 부처(농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