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후계축산인에게도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함)의 구역을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지역축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 가구 내 공동 양축을 하고 있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과 같은 가족원은 ‘축산업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
농축협의 반복적이고 잇따른 횡령사고에 정부가 상임감사 의무화를 확대·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