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 개정(‘23.3.28./시행 ’23.9.29.)되었습니다. 손해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조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이의신청 대상·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담은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7일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팩스 044-868-0186)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고 제2017-25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공개채용 공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농업정책자금관리 2. 채용구분 : 4급(경력직), 5급(신입직) 3. 채용인원 : 2명(4급 1명, 5급 1명) 4. 접수기간 : 2017.05.17.(수) 10:00 ~ 2017.05.31.(수) 18:00 5. 접수방법 : 우리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채용사이트(http://apfs.saramin.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7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