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이후 처음 추진하는 조사로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등기부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으로, 총 71,065개소입니다.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태조사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합니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되고, '농어업경영체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실태조사 방식은 먼저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농업법인이 제출한 자료
농축산업에취업 및 창업을 할청년인턴과 함께 일할 농업법인을 모집합니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은 농업분야의 우수농가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과 청년 인턴 인건비를 지원받고 싶은 농업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이라는 올해 농식품부의 신규 사업에 해당합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수 농업법인에 인턴취업을 통해 실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턴사업은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기획·관리, 회계, 유통·마케팅, 상품개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으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법인당 1~3명까지 인턴 고용이 가능하며, 채용청년 1인당 월보수의 50% 이내(월 100만원 한도)로 3~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올해청년인턴 지원 규모는 150명 내외 입니다. 청년 자격요건으로는 ▲만18세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근무 기간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