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흔히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영에 있어 정부 출연금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출연금을 확대하지 않아 필요한 자금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가 29일 내년 정부의 출연금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정부출연이 되지 않자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있다. 농신보 출연액 1천억 당 약 2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연구자료)가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돕는 농신보 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도외시한 결과다. ’22년 말 기준 농신보 보증잔액(대출잔액)은 17.2조원, 기본재산은 1조 1,741억 원, 운용배수는 14.64배이며, 농신보는 기본재산 반환 및 보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당정협의를 통해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축사농가를 대상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지난 기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중 500억 원의사업 집행이 18일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사업대상 확정과 자금 배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8일(월)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내고 이후△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사업대상과 자금배정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개호 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