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이달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한 가운데 총 892개의 야적퇴비(공유지 395개, 사유지 부적정 보관 497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당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합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가축분뇨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될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 비점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에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킵니다. 가축분뇨 퇴비관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기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녹조라떼의 원인을 축산인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김종윤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대청호 녹조 원인 가축분뇨, 전량 수거 후 퇴비 쿠폰 제공'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한 19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자체와 함께 오염관리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청호로 유입되는 9개 하천에 대해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T-P) 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72%가 소옥천(충북 옥천군~충남 금산군)에서 유입된다는 2012년 충북대의 연구를 토대로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소옥천 유역에 대책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지자체 등으로 꾸려진 4개팀, 총 105명으로 구성된 '소옥천 유역 정밀조사단'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운영되고, 5개 읍면별 이장단 협의회에 방문하여 설명하고 참여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옥천군과 시민단체에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