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후계축산인에게도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함)의 구역을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지역축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 가구 내 공동 양축을 하고 있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과 같은 가족원은 ‘축산업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26일,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 고형 물질입니다.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이 고체 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법률에 비해 좁게 적용되고 있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지 않는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