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ASF 발생 관련 '수매'에 응한 농가에게 정부의 생계안정 지원자금이 이달 중 지급됩니다(관련 기사). 강제 수매 조치 후 거의 1년 반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수매'에 참여한 철원·고성 등 접경지역 양돈 농가 15호에 대하여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 농가들은 전체 사육돼지(15호 2만 8천두)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수매·도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살처분 농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생업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법적 미비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달 16일입니다. 이번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 등 모두 15호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3억7천8백만 원(농가당 평균 25.2만 원)입니다. ’19년 수매 당시 돼지 사육 규모에 따라 농가당 월 335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안정비용'을 이달 중순경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ASF 관련 '희망 수매'에 참여한 철원과 고성 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공고를 통해 '2019년 발생한 ASF로 인해 위험지역 수매에 참여한 철원군과 고성군의 15개 농가에 대해 ‘긴급안정비용’의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 15개 농가에 한해 '긴급안정비용' 명목으로 최대 18개월분(국비 100%)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됩니다(사육규모 따라 67~337만 원). 수매 후 15개월만입니다. 이번 행정 예고는 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 후 바로 개정·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농가들은 지난 2019년 이른바 '희망 수매'에 참여한 농가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말이 '희망 수매'였지 돼지·분뇨·차량에 대한 이동제한하는 고립화 조치로 사실상 전두수 '강제 수매'를 당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이후 다른 살처분·도태 농가와 함께 재입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