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하여금 매 5년 단위로 돼지 등 주요 축종을 위한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이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지금까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써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농가들의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동물복지 등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농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축산법이 개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를테면 정부로 하여금 '한돈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축종별 종합계획에는 ▶가축의 개량 및 토종가축의 보존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가축의 도축, 가공 등 이용 촉진 및 축산물의 유통관리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 조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이 한돈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지난 20년동안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재벌저격수'로 불리워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이후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먼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의 확립'을 공정위의 가장 큰 시대적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 양극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경쟁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공정위 직원에게 주문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갑질'한다고 비판을 받는 기업들이 바짝 엎드리는 형세입니다. 먼저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격인상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양계협회의 불매운동 선언에도 불구하고 꿈쩍않던 기업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한편 한돈산업과 관련하여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