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6개입니다. 이들 농장들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총 52만 1천 마리입니다. 연간 38만 8천여 마리가 도축되어 전국의 1666곳의 개고기 음식점 등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직장 내 괴롭힘' 공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내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나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취업규칙 작성이의무화인 사업장은필수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은 누구든지사용자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