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23일(수)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법 제15조)’, 농촌특화지구의 관리에 필요
2세 양돈인과 귀농 창업 양돈인들 주목하세요. 농협은농업·농촌의 핵심 산업인 축산업을 주도할 축산 후계농 육성 붐을 조성하고, 유능한 인력의 축산 진입을 장려하고자 '축산업 가업승계 및 귀농 축산창업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축사 농가 누구나 가능하며 2가지 주제를 선택해 참여 가능합니다. 제1주제는 '축산업 가업 승계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이며 제2주제는 '귀농 축산 창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 입니다. 각각축산업 가업을 승계하거나, 귀농하여 축산 창업을 준비하는 축산 예비농에게 꼭 필요한 준비과정, 실천과제, 극복과제, 성공요건, 나만의 노하우 등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응모자가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6일(일)까지 마감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10월 12일 안성팜랜드에서 결선심사와 시상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시상은 대상 1명(3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에게 11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가 서식은 안성팜랜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02-2080-6577)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