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육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했더라도 EU의 방역규정과 우리나라-수출국간의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면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과 축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독일 내 비발생지역 돼지고기의 정식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스페인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수입 금지 조치 후 비발생지역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EU산 동﮲축산물 수입에 있어 이른바 '지역화(Zoning 또는 Regionalisation)' 개념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화' 인정을 바탕으로 한 축산물 수입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8년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대해 적용된 바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산따까따리나주 지역이 구제역 비발생지역으로 인정되어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역화'는 유럽과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어 그 의도가 뻔합니다. 자국 농업과 농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본 원고는 '피그앤포크 한돈 5월호'에 실린 글이며, 박선일 교수의 동의 하에 싣습니다. 모쪼록 AS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돼지와사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는 ‘농림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득증대와 산업발전’이 조직의 주요 임무임을 적시하고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해 주는 정책은 없지만, 가축 방역정책은 이해당사자인 생산자가 존재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들이 곧 정책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계획된 정책이라도 추진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6928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2021년 1월 16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ASF 확산방지를 위한 전국 지역별 권역화’ 정책은 조직 본연의 임무인 농가 소득증대와 산업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이미 이행되고 있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의무에 더하여 규제만 더욱 강화했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라도 적절한 보상과 생산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continuity of bus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