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를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축산물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동물사체처리기를 대용시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축산농가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농가가 사체처리기를 보다 쉽게 신고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는 먼저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
[추가] '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밀폐관리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 보관시설(냉장 또는 냉동 기능 없어도 가능)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관련 기사). 당시 '우회 편법'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5월 첫 방안으로 돌아간 셈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은 ▶냉장(냉동) 보관시설 ▶수거함 ▶폐사체 처리시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냉장(냉동)보관시설 보관 후 랜더링 등 처리 ▶수거함에 보관 후 당일 외부 처리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가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폐사체 처리시설'의 경우 멸균 처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방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농식품부는 '폐기물 관리시설'에 ▶냉장(냉동) 보관실 외에 추가로 ▶폐기물 수거함과 ▶폐사체 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만들고 대한한돈협회 등에 의견을 구했습니다(관련 기사).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함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폐사체 처리시설'입니다.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자체 환경부서에서 먼저 인정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인정 기준이 달라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 불가능'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우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상은 '농장 내 폐사체 처리기를 갖고 있으나, 냉장(냉동) 보관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가'입니다. 이미 냉장(냉동) 보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농가의
지난달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실 및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고시를 확정·공포(관련 정보)하면서 이달 1일부로 대한민국은 전국 양돈농장의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정 규모 이상(허가기준 사육시설 50㎡)에서 돼지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장은 앞으로 반드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폐기물 관리(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당장 올해 12월 31일까지 8대 방역시설 가운데 폐기물 관리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는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설치 기한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경우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에게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24.9.30) 설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2년 후인 '24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8대 방역시설 없이는 양돈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단 설치를 안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책지원에 있어 불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