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될 '니파바이러스', 알고보니 돼지 1백만 마리 살처분 원인
질병관리청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인체) 법정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1급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병은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인수공통감염병(전염병)입니다. 사람의 경우 평균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등 증상이 3-14일간 지속되며, 이후 나른함, 정신 혼란·착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사율은 40~7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추진은 인도, 방글라데시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향후 주시해야 하는 질병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이 되면 환자 발생 시 즉각 신고해야 하며, 환자는 음압병동과 같은 높은 수준으로 격리됩니다. 그런데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한돈산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돼지도 감염 가능합니다(말, 개, 고양이도 감염 보고). 동남아시아 사례의 경우 '감염된 과일박쥐-돼지-사람-사람'으로 이어지는 역학이 대표적입니다. 돼지가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한 기침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