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의회가 분뇨처리 관련 조례를 전면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제주도 양돈농가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인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특히 가축분뇨 정화기설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처벌도 '사용중지명령'과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으로 사실상 퇴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 양돈농가들은 2025년부터 정화시설 방류수의 총질소(T-N)와 총인(T-P)을 각각 30과 4㎎/ℓ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은 2024년부터입니다. 이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사용중지명령에 이어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미 제주도의 농가들은 총질소 60과 총인 8 ㎎/ℓ 이하의 방류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육지 기준(
오는 30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의 규격 및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이 주관하며,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지자체, 농가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에 대한 토론과 농가 및 관련업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이하 악취측정장비)는 농가에 설치되는 암모니아가스(NH3)·온·습도·환기량의 센서 및 통신장비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농가의 악취·축산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악취측정장비로 측정된 악취·축산환경 데이터는 관리원 축산악취관제시스템으로 분석한 후, 다시 농가에 제공되어 농가 생산성 및 저감시설 관리 등의 기초정보로 활용하므로 악취측정장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규격과 기준 마련이 필수적입니다(관련 기사). 관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여러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주요 토론 주제는 ▶복합악취 등 측정 항목 및 측정 방법추가 여부▶장비의 사후관리 방안▶자원화시설에 설치 시 고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