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돼지를 포함한 축산물 대상 수입안정보험 적용 결정은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7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발표는 표면상으로는 농업의 특수성(수요·공급의 비탄력성으로 높은 경영위험)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상기후 및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과 한우 농가 등으로부터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발표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은 공익직불제도 및 정책보험(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등 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방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소(한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돼지 등 그외 축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축산물 농업수입안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확인‧관리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는 체험 서비스를 7월 15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26년까지 공무원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농업인이 맞춤형으로 농업 보조금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방문 및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이(e)지 원패스’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체험 서비스는 2024년 12월 1단계 개통에 앞서 농업인이 사전에 ‘농업이(e)지 원패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추가되는 온라인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변경 신청 등의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농업이(e)지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거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농업인이 농업이(e)지를 통해 본
'질소저감사료' 기준을 새로 신설(별표13의4)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고시가 1일 개정되었습니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입니다.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달 행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돼지, 산란계, 비육우)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습니다. 돼지 질소저감사료의 경우 지난 '22년 7월부터 하향 적용된 구간별 사료 조단백질 최대치(관련 기사)와 비교해 일괄적으로 1%포인트 낮추었습니다. 당초 2%포인트 낮추는 행정예고 안과 다릅니다. 조단백질 함량을 너무 낮추는 경우 돼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출하가 지연될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