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관내 돼지사육시설 중 실제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멸실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향후 우사 등 다른 가축사육시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고흥군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일부 돈사 시설은 수년간 돼지를 사육하지 않으면서도 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사실상 가동을 멈춘 상태여서 악취 발생, 오염수 유출, 해충 번식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된 돈사가 사육을 재개할 경우 악취 등 환경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 갈등과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은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돈사 ▲자연재해 또는 철거 등으로 멸실됐으나 행정상 허가가 유지 중인 시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시설 등입니다. 군은 관계 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을 할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고체연료, 바이오차) 사업 공모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총사업비 167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생산시설 공모사업에는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신청했고, 고흥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생산시설은 가축분뇨 퇴비화에서 벗어나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화를 통해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고흥만 간척지 일원 4.3ha 부지에 1일 150톤의 가축분뇨를 무산소 상태에서 탄화시켜 약 18톤의 가축분뇨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의 퇴비화 시설과 달리 당일 반입된 가축분뇨를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생산과정 중 가축분뇨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분뇨 보관기간 장기화에 따른 악취, 해충 등의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를 숯과 같은 형태의 고체연료나 바이오차로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길이 열리면,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