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조치하였던 이동제한을 15일 00시에 해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도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증평 5월 16일, 청주 5월 18일)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소, 돼지, 염소농장 전체 384호(구제역 발생농장 11호 포함)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해당 농장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없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없었습니다. 이에 청주·증평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 판단해 방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 조치하였던 이동 제한 조치를 15일 0시부로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15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현재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의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때 이른 더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1일 밀폐작업에 대한 사고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 가까이(154명; 43%)가 사망했습니다. 양돈현장에서는 올해 1월 전남 진도에서 청년 양돈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현장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
여름철 폭염 대비 가축사육 기상 경보를 문자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평균 폭염일수도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바로가기)’을 컴퓨터(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동통신), 문자 알림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기상청 동네예보와 연계해 실시간 제공하는 ‘가축더위지수(THI; Temperature Humidity Index 바로가기)’를 바탕으로 무더위에 가축을 관리하는 방법과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7년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관련 기사).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동네 예보의 온·습도 정보에 따라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 등 5단계로 위험도가 나뉘며, 기상청 단기예보를 반영해 3시간 단위로 최대 3일치를 볼 수 있습니다. 축사 시설관리, 사료급여 등 가축 고온 스트레스 저감 방법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의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 신청하면 위험, 폐사 단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