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월 10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매월 10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합니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은 축산환경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그간이는 농협 및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UP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축산농가 청소의 날’을 통합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축산농가로 하여금 축사청소 및 주변정리 등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축산농가가 청소 및 주변경관 개선 등 관리 상태를 농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자가점검표를 보급하고,7∼8월에는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시도 공무원 등 합동 현지방문을 통해이의 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번 점검에서는 축사 내·외부 청결, 축사주변 경관 등 관리상황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며,가축분뇨 처리 기계·장비 및 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개선권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제기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역(지자체 선정 193개소) 중 10개소(시도별 1개소)를 우선적으로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 농가에게 축산악취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