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처리업 등 새 업종 만든다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살처분)처리업 등의 업종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먼저 농가 방역 지원 강화를 위해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처리업 등 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업종의 등록·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예방접종지원업'은 예방접종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 농장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축상하차업'은 도축장 출하 등의 목적으로 가축 사육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을 차량에 상차 및 하차하거나 운반하는 업입니다. 또한, '가축처리업'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가축에 대한 살처분(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이동·해체·매몰·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 포함)와 해당 가축 관련 오염 우려 물품 처리, 가축의 사체(잔존물)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등의 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들 업종을 하려는 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지자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위성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