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럼피스킨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한 취급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여당 의원 주도이며, 내용을 보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이들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을 '고위험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안 제2조제9호 신설). 이어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와 이들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안 제14조의4, 제14조의5)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개의 처벌 규정도 정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신고를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삭발 투쟁을 전개하며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 방역 정책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축산농가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자리에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을 비롯하여 구경본, 김춘일, 고봉석 부회장 그리고 공주지부 안훈진 사무국장은 삭발식을 갖고 투쟁 의지를 높였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이미 축산농가는 수용할 수 없는 많은 규제와 정책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는 사형선고와 같은 정부의 가전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가전법 철회와 농가를 섬기는 정책을 펼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ASF 발생 후 35km 떨어진 지역의 돼지를 행정구역이 같다고 살처분하는 등 비과학적 농식품부의 방역정책에 수의사들도 분노한다"라며 "방역의 책임은 수의사와 정부의 책임인데, 정부는 수의사들도 배제하고 방역의 책임은 농가에게 전가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축산농가 대표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축산농민의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에 이어 추가로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더해 별도의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한돈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기준' 근거 신설(제17조 제2항) 입니다. 이 점은 지난 4일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중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행한 것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은 혈청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구제역 항체 양성율 기준 이상이다. ①소: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②염소 및 번식용 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③육성용 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요약하면 '앞으로
ASF 멧돼지를 근거로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일반돼지에 대해 살처분 또는 도태를 합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이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최종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당시의 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의 입법예고 원안 수준 입니다. '멧돼지'를 근거로 일반농장에 대해 '살처분 명령' 가능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 멧돼지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멧돼지로 인해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농장 돼지에 대해 강제로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됩니다. ASF 발생 및 양성 멧돼지를 이유로 도태 명령도 합법화 개정 시행규칙은 또한, ASF 관련 도태 명령을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ASF가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돼지와 멧돼지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돼지에 대해 합법적으로 도태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