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회장 손세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를 6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일년간 한돈협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김민경 건국대학교 교수가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김민경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돈산업발전 대책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소비자 만족, ▲생산체계 혁신, ▲ESG경영, ▲경영안정화, ▲동반성장, ▲강한 생산자 등 전략목표를 제언했습니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한돈산업 종합발전 대책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는 게 조금 놀랍다"라며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생산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라도 시작했으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논의는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며 "이후에 한돈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 대책을 조직화된 요구로 정치권과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을 현행 최대 5년 미만에서 3년을 더한 최대 8년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허가 신청으로 1회에 한 해 2년 미만 범위(1년 10개월) 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업제한기간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다양해지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3년 이후 추가 2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최초 5년과 추가 3년 미만으로 연장한 것입니다(안 제18조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충남 청양군이 지난 4일부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축산농가 폐의약품 수거지원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400만원(도비 30%·군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폐의약품 공병과 주사기·주사침을 종류별로 분리해 관내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면 전문업체가 일괄 위탁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충남도의회에서는 '동물용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수거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가에서는 이를 일반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드디어 앞으로 5년간 가축방역 정책의 틀이 될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대책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농장 방역등급제'는 빠졌습니다. 다만, 농장별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기본 방향은 유지하는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지자체, 생산자 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①자율방역 강화, ②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③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④방역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하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자율방역 강화 이번 방역발전 대책은 먼저, 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합니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농식품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달 6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전략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가축분뇨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2026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2026~2035)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3.8.16.)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단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단은 환경부가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등 가축분뇨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합니다. 자료 수집 단계부터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단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식자재 연구회와 함께 저탄소 인증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가치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저탄소 돼지고기와 수산물 미식 여행’ 행사를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레스토랑 ‘단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활용해 만든 요리를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어,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의 맛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배경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품종과 부위별 특징 설명 △저탄소 인증축산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등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축산물은 저탄소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축산물을 비인증 농장 축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고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입니다. 현재까지 △한우농장 105호 △양돈농장 104호 △젖소농장 52호가 저탄소 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희망 농장을 모집 중입니다(관련 기사).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축산물품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7일 전국 16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매년 국내 가축·반려동물에서 분리한 세균에 대해 항생제 내성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교육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필요성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검사 방법에 대한 이론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축에서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내성’ 식중독세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살모넬라균과 캠필로박터균 등에 대한 분리 및 동정 방법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강사로 참여한 경북대학교 오예인 교수는 국내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 현황을 소개하고 항생제 내성 감소를 위한 감수성 검사 기반 항생제 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숙련도 평가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반려동물 주요 병원체 3종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 교육생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하여 정확한 검사 방법을 습득
배우자와 후계축산인에게도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축협'이라 함)의 구역을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지역축협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란 가축의 입식·사육·출하·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신의 책임·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축산업 활동의 경영상 이익과 손실이 자신에게 직접 귀속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 가구 내 공동 양축을 하고 있는 배우자나 후계축산인과 같은 가족원은 ‘축산업 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조합원 가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서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