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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첫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이 시행된다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관련 첫 농축산분야 별도 쿼터 50명 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농축산분야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 고용추천 시행 공고를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냈습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을 통해 장기 취업을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관련 정보). '17년 첫 시범 적용 후 큰 호응을 받은 결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동안 축산분야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에서는 지속적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의 요구를 다소나마 수용해 올해 총 도입 규모를 1000명으로 늘렸습니다. 단, 기본 쿼터(500명)외 별도 쿼터(500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고용추천을 필수요건으로 정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배정받은 별도 쿼터는 50명 입니다. 

 


이에 농식품부가 이번에 숙련기능인력 고용 추천 공고를 낸 것입니다.

 

대상업종은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입니다. 발급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입니다. 소규모 농업경영체 및 우수농산물 인증·정책보험 등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받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농식품부로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 후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추천서는 법무부에 제출하면 장기체류 비자 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경영인력과(044-201-1596)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울러 별도 쿼터외 기본 쿼터(500명) 선발에 대해서는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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