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17일)과 내일(18일) 이틀 동안 화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의 인접 시·군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입니다. 농식품부, 행안부 합동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하여, 경기도 2개 시·군(포천, 연천)과 강원도 2개 시·군(춘천, 철원)에서 실시합니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최근 접경지역인 화천군에서 ASF가 발생하였는데, 시기적으로도 멧돼지 먹이활동이 활발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하는 등 오염 기회가 많아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소독 및 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ASF 안전지대는 없는 상황으로 양돈농
최근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 건수 급증으로 사육돼지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가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접경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으로 6개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4개 시·도 12개 시·군(경기 파주·김포·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 충북 충주·제천, 경북 예천·김천·문경·구미)을 대상으로 ASF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 가운데 8개 시군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으로서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ASF와 관련해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양돈농가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어 양돈농장을 방문하여 농가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을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ASF 감염멧돼지가 확인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4일과 5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는 ASF가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감염멧돼지)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ASF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비·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ASF 감염멧돼지는 모두 6건(마리)입니다. 최초 확진일은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해당 멧돼지는 19일이나 앞선 지난달 3일 총기 포획된 것입니다. 늦장검사로 뒤늦게 발생이 파악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도 지연되었습니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의 악취와 분뇨문제에 단단히 뿔이 난 형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지도 점검반 9명을 편성하여 관리가 소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도 점검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농경지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 합니다. 또한 축산악취 민원해소 및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악취 민원다발 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정밀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강한 움직임은 최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 명월리에서 돼지분뇨를 지하수로 이어진 골짜기에 무단방류한 양돈 농가 4곳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14일자 '제주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악리 A양돈장에서는 분뇨저장조에 연결된직경 10㎝*길이 3m의고무관을 통해 축산분뇨를 수 년째 인근 골짜기로 방류해 왔으며, 금악리 B양돈장은 돈사와 저장조를 연결한 배관을 허술하게 설치, 이 틈에서 나온 분뇨가 땅 속으로 스며들도록 했다'고 전하고 '이는 양돈장이 무단 방류를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수 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