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ASF 스탠드스틸 해제...방역당국 "가을, 추가 발생 가능"
이번 김포 양돈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김포와 인천(강화 포함) 및 인접 7개 시군(경기 파주·연천·포천·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철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발령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2일 00시 30분부로 연장없이 해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발생농장 돼지 4183두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이틀(8.31-9.1)에 걸쳐 순조롭게 완료되었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대 농장(13호)를 비롯해 발생농장 역학농장(25호), 도축장 역학농장(212호), 역학 관련 축산차량(195대) 등에 대한 정밀·임상·환경 검사 결과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 양돈농장은 정상적으로 돼지 이동 및 출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SOP에 따라 정밀·임상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역대 및 역학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가 확인됩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31일 열린 중앙사고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