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다음달 13일까지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단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추석(9.17) 명절을 앞두고 이달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통신판매 제품의 경우 직접 구매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