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말부터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의 국내 반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인 위생증명서가 종이에서 전자파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의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FSIS가 지난해부터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위생증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는 국가가 됩니다. 미국산 축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1위(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39.1%('24년 기준)가 미국산입니다. 현재 이미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된 호주‧칠레‧태국·브라질·뉴질랜드에 이어 6번째로 미국산 축산물에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약 68%가 전자위생증명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경남 창원 소재)에서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축산물은 동물 유래 특성상 가축전염병 전파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하여 수출입 시 질병검역과 위생검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업무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검역․위생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험․위생 평가, 수출 축산물등 검역․위생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영업자가 검역 신청 및 수입신고 시 양 기관에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검역·위생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은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관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해외 질병 발
사료 원료가 수입되면 같은 선박 적재 원료라 하더라도 사료회사별로 검사를 실시했는데 정부가 이를 선박별 검사로 통일합니다. 사료업계의 그간의 불편 해소와 함께 체선료 등의 비용 상승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개선 구매 대상자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공동구매한 모선에 정밀검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모선 전체에 대해 정밀검정 실시로 통관시간 지연) 공동구매 건(단체)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