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돼지고기 열풍 불까...우리흑돈·난축맛돈도 이제 토종돼지
개량재래종 돼지를 '토종돼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일부 개정안(바로보기)이 26일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앞서 행정예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발령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개량재래종 외모 특징 ※ 개량재래종 실격조건 ① 몸 전체에서 흑색이 아닌 이모색(백반, 백모)이 지름 10cm 이상인 것. ② 종축등록기관의 세대별 혈통 기록을 통해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③ 코끝의 1/2 이상이 흑색이 아닌 것. ④ 정상적인 유두가 10개 미만 또는 유두의 형질이 불량한 것. ⑤ 수컷 생식기가 정상이 아닌 것. 다만, 인정받은 토종돼지(암, 수) 사이에서 태어난 돼지는 위 실격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량재래종을 사육하는 농장도 별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토종돼지 사육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 토종돼지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입니다. 개량재래종에는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국형 흑돼지 ‘우리흑돈’과 ‘난축맛돈'이 대표적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으로 향후 이들 개량재래종의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