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방글라데시에서도 ASF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번 ASF는 방글라데시 랑가마티(Rangamati) 지역의 정부 소유의 양돈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13일부터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4백여 마리 가운데 1백여 마리의 돼지가 연달아 폐사했으며, 22일 실험실 검사 결과 최종 ASF로 진단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첫 ASF 발생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직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는 정식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태평양 국가 가운데 ASF가 발생한 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9개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대한민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파퓨아뉴기니, 인도, 말레이시아, 부탄, 태국, 네팔,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의 순입니다. 대만과 일본 등은 여전히 ASF 청정국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네팔에서도 ASF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네팔은 우리나라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팔 방역당국은 수도 카트만두(Kathmandu)를 비롯해 박타푸르(Bhaktapur), 랄릿푸르(Lalitpur) 등의 사육 돼지에서 ASF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지난 18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정식 보고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양성 사례는 모두 6건(1,426마리)입니다. 최초 발병 시기는 3월 30일로 추정됩니다. 오염된 남은음식물 급이가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네팔의 ASF 발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ASF 발병국은 모두 17곳으로 늘었습니다. 17곳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대한민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파퓨아뉴기니, 인도, 말레이시아, 부탄, 태국, 네팔 등의 순으로 발병했습니다. 대만과 일본 등은 여전히 비발생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축산환경 규제 및 법적 분쟁 관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위촉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한돈협회는 최근 환경규제 관련 법적 분쟁의 경우 그 증가세가 빠르고, 상황이 다양해 축산환경 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태평양은 법률고문으로서 축산악취 관리지역 지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 사안에 따라 한돈농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철원군이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의 문제 역시 태평양과 법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농가 피해 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철원군은 지난 7월 9일 권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개축까지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사실상 가축사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규제를 추진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