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소비 홍보 목적의 신문·방송 광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흔히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영에 있어 정부 출연금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출연금을 확대하지 않아 필요한 자금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가 29일 내년 정부의 출연금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정부출연이 되지 않자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있다. 농신보 출연액 1천억 당 약 2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연구자료)가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돕는 농신보 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도외시한 결과다. ’22년 말 기준 농신보 보증잔액(대출잔액)은 17.2조원, 기본재산은 1조 1,741억 원, 운용배수는 14.64배이며, 농신보는 기본재산 반환 및 보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