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이하 축단협)에 보낸 17일 공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공문에서 농식품부는 먼저 "(이번 개편안은) 자조금 제도개선 방향으로 초기 논의 단계이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 사항 관철은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 내용 중) 법인화는 주요 축종의 자조금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자조금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라며, "축산단체 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추진 계획은 없다"라고 사실상 일방적 개정안 추진 철회를 못박았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정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자조금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오늘(18일) 오전 11시 예정되었던 정부의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잠정 취소하였습니다. 자조금 개편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하여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또한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하여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홍 의원은 “축종별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알맞은 자조금 조성과 운용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단체들에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관련하여
축산농장을 비롯해 도축장, 사료제조시설, AI센터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해 출입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적인 방법도 가능해져 기록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식품부령을 27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 규제를 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양돈과 관련된 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안 제6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자 및 차량의 출입기록을 수기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수료해야 하는 보수교육 수료일 기준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