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전문 보기)이 지난 30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규칙에서 가장 주목된 조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제3조)'이었습니다.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3),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별표 4),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을 포함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돼지 50㎡ 이상인 축산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별표2 제38호)'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방역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 1호)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은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 제7조),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규칙에서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은
양돈인이 지자체장(長)으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충남의 '금산군(군수 문정우)'입니다. 금산군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추진해 40% 공정률을 보인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총사업비 199억 원 예산으로 시작됐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3월부터 금산읍 신대리 일원에 시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진입도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최종 완공될 계획입니다.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하루에 가축분뇨 65t, 음식물 15t, 하수슬러지 10t 등 총 90t을 처리 가능합니다. 향후 금산군은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의 처리량 60t과 합해 하루 총 150t의 축산시설 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관내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수질오염 예방 등 다방면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부담을 감소해 관내 축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축산 적법화 과정에서 경남 하동군의 한 양돈농장이 가축사육확인서를 허위 제출해 '축산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이 최종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15일 대법원(제1부)이 관내 S축산이 하동 군수를 상대로 낸 축산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지난해 4월 S축산의 돈사에 대해 가축사육확인서 허위 제출 등 가축 분뇨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S축산은 창원지법에 폐쇄 명령 집행정지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해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부산고법(2심)을 통한 항고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S축산은 이에 불복해 3심인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5일 원고의 상고가 '이유없음'으로 심리해 하동군의 S축산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하동군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 학교와 가까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이 엄격히 제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