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명령 위반으로 실제 병이 확산·발생할 경우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해당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2018다247589).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철원군이 세종시에서 양돈업을 하는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철원군에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몰래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B씨의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철원군은 B씨에게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등을 지급하고, 이후 A씨 등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
철원군에 축산악취 단속을 위한 '이동식 축산악취 포집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철원군이 이번에 도입한 축산악취 포집시스템은 이동식으로 악취발생 농가에 순회 설치되며, 실시간으로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측정 수치와 풍량, 풍속이 단속직원의 핸드폰과 연동되어, 기준치 이상의 악취발생 즉시 포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철원군은 "이동식 축산악취 포집시스템 운영으로 기준치 초과 악취발생농가가 적발되면농장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번 시스템의 추가 도입을 통해 축산악취 유발농가에 대한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철원군은 지난 23일 철원군 축산단체연합회(회장 장용한)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축산악취를 근절하지 못하면 축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축산악취 문제가 지역 내 대표적인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 철원군은 올 7월부터 축산악취대응추진단(현 청정환경추진단)을 구성해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