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2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정기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농장 범위를 기존 검역본부장에 더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살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우려에 따른 백신 추가 접종 대상 지역을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또는 전국 등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관련 임상검사·검사 시료채취 또는 혈청검사를 실시할 때 공수의에게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팩스 044-868-046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PRRS 컨트롤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입니다. 내 농장에 어떤 바이러스가 어느 구간에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파악해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에는 혈액을 이용한 방법이 대표적인데 채혈 과정에서의 부작용(노동, 스트레스)과 검사에서의 검출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이를 대신해 고환액 및 타액 등을 통한 검사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사한 자돈의 '혀 끝' 샘플을 이용한 검사도 있는데 민감도가 높아 효과적인 진단 툴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PRRS 수직감염으로 인해 폐사율이 많은 농장에서는 자돈백신 적용을 고려합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매년 전국 6천여 양돈장에 대해 정부 수의사 또는 전담 방역사가 직접 방문하여 혈액을 채취하나 질병 전파에 대한 부담과 돼지가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농장 방문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어둡고 미끄러운 돈사 환경으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고 부상 위험이 매우 크다. 돈군의 질병 모니터링을 위해 기존의 혈액 시료가 아닌 구강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 요소인 돈사 내부 온도와 돈방 밀사율을 대상으로 구강액 채취율을 비교 평가한 후 효과적인 채취 요령을 제시하여 ASF 등 돼지 질병 모니터링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강액 채취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육 환경이 비슷한 양돈장 3개소(A농장, B농장, C농장)를 선정하였다. 각 양돈장의 15주령에서 18주령(체중 범위 70∼90kg)의 비육돈이 사육되고 있는 돈사에서 고정된 공간 표본 추출법(fixed spatial sampling)을 이용해 4개의 돈방을 무작위로 선정(총 12 돈방)하였다. 컬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선정된 돈방의 모든 사육돼지의 등에 개체 번호를 표시하였다. 모돈의 경우 스톨에서 사육 중인 20두를 무작위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돈사 온
강원도가 도내 전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일제 정밀(항원)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정밀검사를 기존 방역대(10km 반경) 및 역학 농장에서 모든 농장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일제검사는 ASF 전파 차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채혈반이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장당 10두(모돈 5, 비육돈 5)씩 채혈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폐사 또는 위축돈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우선 검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검사 대상 농장수는 모두 198호입니다. 시군별로 ▶춘천 6호를 비롯해 ▶철원 65 ▶화천 12 ▶강릉 17 ▶태백 3 ▶삼척 4 ▶원주 33 ▶홍천 14 ▶횡성 18 ▶영월 5 ▶평창 7 ▶인제 2 ▶고성 3 ▶ 양양 9 등입니다. 강원도는 "금회 일제검사를 통해 강원도 양돈농장에 대한 ASF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인 사람·차량 차단, 농장소독, 장화갈아신기, 작업복갈아입기, 입산금지, 빗물·토사유입 방지 배수로 정비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ASF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이동·출하 전 검사 시료 채취를 위한 대체인력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ASF 양성멧돼지 발생과 관련해 경기 및 강원, 충북 북부, 경북 북부 권역화 지역의 상당 농가들은 도축 또는 이동 전에 채혈검사가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혈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도축(이동)이 허용됩니다. 채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방역사가 주로 담당해 오고 있는데 파업으로 인해 채혈검사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파업 전인 오는 19일까지 출하(이동) 전 채혈 검사 농가를 대상으로 파업 기간 동안 도축(이동) 일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채혈 업무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관내 시험소 및 가축방역관 가운데 일부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민간 돼지 수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한 후 채혈 업무에 투입한다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공수의사 또는 민간 역학조사관의 입회 하에 농장주 직접 채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
31일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금년 11~12월에 전국의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제검사 대상 농장이 많은 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검사대상은 '14년 이후 구제역 발생 38개 시군의 돼지농가(3,041농가, 530만두)입니다. 대상농장의 사육구간별 총 16두의 혈액을 채취하여 NSP와 SP 검사를 하게 되며 더불어 임상검사도 실시합니다. 한편 비발생 시군은 관내 밀집사육단지 등 취약농장에 대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접종 및 일제 검사를 추진합니다. * 일제 검사 대상 시군(38개) : '14년 이후 구제역 발생 시군 인천, 세종,경기 8(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포천, 수원, 화성),강원 3(원주, 철원, 춘천) 충북 9(괴산, 단양, 보은,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충남 7(공주, 보령, 천안, 아산, 논산, 홍성, 당진), 전북 2(김제, 고창), 경북 6(고령, 봉화, 안동, 영천, 경주, 의성), 경남 1(합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