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은 지난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관련 기사). 조사 결과, 먼저 ‘식료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은 9.7%로 전년(4.1%)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는 온라인 식품구입 채널 선정 시 배송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가장 중시했으며, 다음으로 전반적인 가격수준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소비자들이 신속성과 편리성을 중시하면서도,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요인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새벽배송을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품목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물 또는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한 가구는 절반 수준이며, 곡류 구입은 41%, 과일 구입은 약 30%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정식이 줄어드는 반면, 간편식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석섭취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을 주 1회 이상 구입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간편식을 먹는 주된 이유도 변화했습니다. 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것보
앞으로는 간편조리식품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거나 가짜로 표시할 경우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관심·소비가 많은 간편식품(밀키트 Meal Kit),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와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등 총 13개입니다. 이들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 국가(지역)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탕 밀키트 가공품의 경우 감자탕〔돼지고기(70%) : 덴마크 70%, 독일 30%〕, 감자 20%(국내산), 대파 5%(국내산) 등으로 표시합니다.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