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청주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FVC(대표 김재훈) 등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국내 최초 구제역백신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FVC는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부지면적 31,300㎡에 국내 최초 구제역백신 제조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바이오밸리에 국내 최초 구제역백신 제조시설이 건립됨으로써 가축백신산업과 바이오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앞장 서달라”며 “충북 오송이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FVC는 2017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구제역백신 개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르헨티나 Biogenesis Bago(이하 바고)의 지분투자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생물안전 3등급(BSL3)의 구제역 백신 전용 생산 설비 구축을 준비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시행 100여일을 앞두고, 신고기한을 2~4년 전격 연장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먼저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토록 조정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배출시설 설치를 통해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30ppm 이하로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