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2025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약사(藥事)감시’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해 왔으며, 문제점 발견 시 계도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해 약사감시에서는 총 77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40개소(정기 약사감시 32개소 46건, 수시 약사감시 8개소 11건)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3년간 약사감시 결과, 품질·제조(수입)관리 기준 위반의 적발 비율이 높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매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기 약사감시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항 ▶개선이 미진한 업체 ▶백신품질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대상업체를 선정, 다음달 1일부터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흡 분야와 백신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
진단키트 등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 동물용의약품과 같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GMP)'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고시를 제정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GMP 인증을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외국의 추세와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고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GMP 적용 의료기기 범위 ▶적합성 인정을 위한 심사 절차 ▶평가방법의 기준 설정 및 평가표 ▶인정서 유효기간인정 기간 등입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GMP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분야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우리나라 동물질병 진단키트
2021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7억 137만 톤, 2019)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는 에너지(38.0%), 제조·건설업(26.7%), 자동차 등 수송(14.4%), 산업공정(7.4%) 등의 순입니다. 축산업의 경우 1.4%(장내발효 0.7%, 분뇨처리 0.7%)에 불과합니다(관련 기사). 이같은 사실은 일부 환경단체의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1%를 차지한다'는 주장과 한참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채식을 통해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업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진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정식 식품으로서의 배양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식약처는 올해 "새로운 수요가 반영된 먹거리 환경의 안전을 강화한다"며, "배양육 안전성 평가와 제조‧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 단백질 식품의 정의‧명칭‧유형 등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양육은 현재 농식품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해 5대 신성장식품산업으로서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식약처가 이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식약처가 배양육과 관련된 식품으로서의 제조·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체계에 반영한다면, 현재 배양육 관련 기업들에게는 소비자 거부와 안전 이슈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배양육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가 아닐 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항원 제조공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NSP)'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비구조단백질'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증식하는 단계에서 만들어내는 바이러스 유래의 단백질 입니다. 백신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를 없애는 구제적인 기술은 알려진 바 없어 구제역 백신 국산화의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검역본부가 이번에 백신 공정 과정에서 비구조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번 기술을 백신 제조 과정에 적용 시 기존 방법들보다 공정시간이 단축되고, 항원 회수율이 증가되며, 백신 순도가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만들어진 백신은 가축에 반복 접종하더라도 비구조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역 혈청 예찰 시 감염축과 백신접종축 간 감별진단상 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Vaccines(ISSN 2076-393X)’에 지난달 27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바로보기). 검역본부 박종현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