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액비살포 기준 합리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먼저,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가는 구멍이 뚫린 관을 땅속에 약간 묻거나 땅 위로 늘여서 작물 포기마다 물방울 형태로 물을 주는 방식)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규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