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감염멧돼지 폐사체가 이번에는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저수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호수, 계곡, 하천, 웅덩이 등에서 발견된 바는 있지만, 저수지는 처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해당 감염멧돼지는 지난 13일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에 위치한 '사곡지'라는 이름의 저수지에서 일반인에 의해 신고되었습니다. 12개월령 성체로 발견 당시 폐사한 지 3일이 경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인되어 역대 4122번째 감염멧돼지로 기록되었습니다(올해 기준 634번째). 경북에서는 995번째 감염멧돼지입니다. 참고로 해당 멧돼지 발견지점에서 남쪽으로 4km 떨어진 거리에는 천연기념물 '빙계리 얼음골'로 유명한 '빙계 계곡 군립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으로 10여 km 더 가면 '팔공산 국립공원'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농가가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최근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됩니다. 상주시(시장 강영석)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해 2월과 6월, 8월 등 세 차례나 분뇨가 인근 저수지 등에 무단으로 배출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한번은 분뇨 유입으로 인해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상주시는 청문을 통해 지난 10월 해당 농장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농장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결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며, 지자체의 허가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주시는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