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사육농가서 구제역이 4년여 만에 재발(관련 기사)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7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백신 항체양성률 제고가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벌써부터 한계가 보입니다. 이번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 개선 ▶농장 차단방역 및 교육, 홍보 강화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 개선 먼저 1년에 두 번(4월, 10월) 실시하고 있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의 경우 4주). 그리고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각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구매 정보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합니다. 이어 소 사육농가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기존보다 3
4년 3개월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재발생했습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농장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와 화상리에 위치한 두 곳의 한우 농장입니다. 각각 204마리, 166마리 규모입니다. 두 농장간의 거리는 2.1km입니다. 10일 공수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일부 개체에서 침흘림과 수포(유두, 입 안)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이날 오후 3시 50분경 의심축으로 신고·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운 시간 실험실 정밀 검사 결과 최종 구제역 O형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앞서 실시한 간이검사 키트에서도 같은 결과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발생농장 한우에 대한 긴급 살처분 등 확산 예방 조치에 나선 가운데 11일 0시부로 전국 우제류 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한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11일 0시~12일 24시). 이번 청주 구제역 발생 사례는 지난 '19년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발생(1.28-31 3건) 사례 이후 공식적으로 첫 양성 사례입니다. 1560일, 4년 3개월 만에 재발생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 청정국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추진 중
마이플라즈마는 과거 바이러스로 분류될 만큼 크기가 '가장 작은' 세균입니다. 일반 세균과도 세포벽이 없는 등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생제에 잘 반응하지 않아 병의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잦습니다. 돼지에서는 '유행성폐렴'을 일으켜 성장지연뿐만 아니라 2차 감염 등의 피해를 야기합니다. 환경관리와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의 유튜브 채널 '돈플래너TV'가 새롭게 선보이는 '돈돼는 강의(관련 기사)'의 요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돼지와사람] 교배 실패는 곧 '발정 재발'을 의미합니다. 발정 재발에는 ▶조기재발(18일 이전) ▶규칙재발(18~24일, 38~44일) ▶불규칙재발(25~37일) ▶지연재발(45~59일) 등이 있습니다. 구분 교배 후 재발 시기 정상범위 발생 원인 조기재발 18일 이전 <0.5% 발정 확인의 문제점, 잘못된 기록 규칙재발 18~24일 또는 38~44일 <5% 수정 실패, 10~12일 이전에 수정된 배아가 소실 불규칙재발 25~37일 <3% 모든 배아의 재흡수, 임신 10일째 5개 이하의 배아 존재 시 지연재발 45~59일 <1% 임신돈 군사 시 늦은 배아 소실 또는 조기유산, 임신 첫 달 재발 확인 미실시 발정 재발은 60일 이내에 발생하며, 발생 시점을 확인하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발정 재발 유형이 정상 발생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농장 상황을
지난 19일 제주도가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에서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된 후 이어 축산업을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향후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시 바로 허가 축산업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에 집중한다고 밝히면서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에서 제외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도는 더불어 생산자단체 의견수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가축분뇨 무단배출, 과다 액비살포, 덜 부숙 액비살포 등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를 최대 2백만원으로 하여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 현지 조사를 기반으로, 분뇨 처리 가능한 돼지만큼만 사육하도록 농가별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