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내년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개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1일 세종시 본원에서 내년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의 심사 기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력제 미준수 감점 강화 등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품질 향상과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농가를 포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내년 제24회를 맞이합니다. 한우 부문 대상 대통령 표창 1점, 한돈 부문 대상 국무총리 표창 1점, 육우·계란 부문 대상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7점과 각 부문의 특별상인 협회장상 5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6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의 선정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농가가 개정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과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그리고 국민 위원으로 소비자단체 2곳이 참석했습니다. 기준 수립 단계부터 국민 위원이 참여해 축산물 소비 접점에 있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력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국민 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축산물 이력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