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임실군 내 4개 마을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돼지고기 포장육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 현장(전북 진안 소재, 평촌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구매 취약지역의 이동형 점포에서 포장육 판매 허용’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관련 기사). 식약처는 최근 농어촌·산간 지역 등에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포장육 등 식료품을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청(도지사 김관영), CU(대표 민승배)와 협력해 ‘내집앞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집앞 이동장터는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차량으로 진안·임실군 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포장육·우유·과일·채소·음료·스낵 등 70여 종의 생필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기간 중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
조만간 농촌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차량, 이른바 '부식차'를 통해 한돈 등의 신선육 판매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과제(4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부식차, 만물트럭 등)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식육가공품 제조·판매)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