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축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식약처는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의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과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 417건에 대해서도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하였는데 축산물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7-114호 2017년 제6차 의약품연구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2017년 의약품연구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채용 및 자격요건 가. 채용인원 : 전문연구원 1명(미생물학, 생물학, 화학, 약학관련 분야 전공) 나. 채용 예정 분야 : 17년도 연구사업 업무 보조 다. 자격요건 : 첨부된 내용 참조2. 보수 및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주5일 근무(공무원에 준함) (09:00~18:00) 나. 초과근무 수당 별도 지급 다. 월보수액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간제근로자 2017년도 임금지급 계획에 따름. 라.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마. 계약기간 : 계약일~2017.12.313. 구비 서류 및 전형일정 : 첨부된 내용 참조4. 시험 방법 및 일정 서류 전형 : 2017년 7월7일 면접 시험 : 2017년 7월10일 최종 발표 : 2017년 7월11일5. 기타 사항 : 첨부된 내용 참조